작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.78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
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
그중 하나가 바로 '3+3 부모 육아휴직제'입니다.
'3+3 부모 육아휴직제'의 신청 조건, 지원금액,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3+3 부모 육아휴직제란?
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입니다.
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%(월 최대 300만 원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.
2. 지원 대상
👶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,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
3. 지원 내용
구 분 | 지원 내용 | |
아빠(父) | 엄마(母) | |
1개월 차 | 최대 월 2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 |
최대 월 2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 |
2개월 차 | 최대 월 25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 |
최대 월 25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 |
3개월 차 | 최대 월 3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 |
최대 월 3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 |
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3개월 동안은 근로자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%의 육아휴직 급여를 나라에서 지원합니다.
첫 1개월은 각각 최대 월 200만 원, 2개월째에는 각각 최대 월 250만 원, 3개월째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
고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각 3개월 동안 최대 75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.(750만 원 + 750만원 = 총 1,500만 원 지원)
한 명 당 월평균 250만 원 정도입니다.
✅ 3+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'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'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*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란?
: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
4. 지원 시기
👶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
5.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(아래 신청방법 확인)
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② 홈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[개인서비스] 클릭 → [모성보호]에 있는 [육아휴직급여 신청] 클릭
③ 로그인하고 신청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.
④ 신청 처리 현황은 [마이페이지] → [나의 민원처리 현황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🚶♀️🚶♂️ 방문 신청 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(아래 신청방법 확인)
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.
<구비 서류>
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✔ 육아휴직 확인서
✔ 기타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내에 기재된 신청인 첨부서류 목록을 필수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아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입니다.(한국고용정보원 제출용 공식 양식)
마치며
지금까지 3+3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시기,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인 만큼 지금보다 더 좋은 제도와 혜택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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